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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평등권
- 재산권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불법행위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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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3)
쉬운 우리 법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방해배제 및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건물등철거][공2001.6.1.(131),1138] 【판시사항】 [1]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방해배제 및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판결요지】 [1]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의 소유자가 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일반 공중의 통..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939,749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등철거][미간행] 【판시사항】 [1]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2]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했을 뿐 이를 스스로 자신 소유의 대지를 위한 통행로로 개설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토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294조 [2] 민법 제245조, 제294조 [3] 민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42525 판..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95다1095 판결 [소유권방해배제,지역권설정등기(반소)][공1995.7.15.(996),2393] 【판시사항】 가.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판결요지】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