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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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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자기관련성
- 보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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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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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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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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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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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퇴임이사의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 할 때까지의 이사로서의 권리의무 (2)
쉬운 우리 법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나요?(判例) 대법원 1964. 4. 28. 선고 63다518 판결 [가옥명도등][집12(1)민,053] 【판시사항】 가. 퇴임이사의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 할 때까지의 이사로서의 권리의무 나. 상법 제386조제1항의 이른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의 의의와 법원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 【판결요지】 가. 이유야 어떻던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나. 법원에 의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은 어떠한 경우이던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상법 제386 제2항에 의하여 이사직무를 행할 자를 선..
***퇴임이사의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 할 때까지의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64. 4. 28. 선고 63다518 판결 [가옥명도등][집12(1)민,053] 【판시사항】 가. 퇴임이사의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 할 때까지의 이사로서의 권리의무 나. 상법 제386조제1항의 이른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의 의의와 법원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 【판결요지】 가. 이유야 어떻던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나. 법원에 의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은 어떠한 경우이던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상법 제386조제2항에 의하여 이사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