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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벌칙
- 민법 제103조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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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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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2)
쉬운 우리 법
공직자윤리법(5)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54호, 시행 2021. 6. 23.] 인사혁신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 공직자윤리법(5)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인사혁신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