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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제척기간
- 과태료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방법의 적절성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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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쉬운 우리 법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제2항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배당이의][공1997.12.15.(48),3831] 【판시사항】 [1]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소재 [2]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제2항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1]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제2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최종 3개월..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제2항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배당이의][공1997.12.15.(48),3831] 【판시사항】 [1]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소재 [2]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제2항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1]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제2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최종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