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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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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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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투자수익보장약정 (3)
쉬운 우리 법
***신용융자기간의 만기에 이르러 고객의 동의 없이 증권회사가 임의로 신용융자기간을 연장하고, 반대매매를 하지 않아 이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권회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判例)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2.15.(172),461] 【판시사항】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만기의 경우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담보물 처분을 위한 반대매매를 실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3] 신용융자기간의 만기에 이르러 고객의 동의 없이 증권회사가 임의로 신용융자기간을 연장하고, 반대매매를 하지 않아 이후에 손해가 발생..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2.15.(172),461] 【판시사항】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만기의 경우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담보물 처분을 위한 반대매매를 실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3] 신용융자기간의 만기에 이르러 고객의 동의 없이 증권회사가 임의로 신용융자기간을 연장하고, 반대매매를 하지 않아 이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권회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사..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 투자수익보장약정, 일임매매약정 - 判例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손해배상(기)][집44(2)민,106;공1996.10.1.(19),2800] 【판시사항】 [1]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를 위반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의 효력(무효) 및 표현대리 규정 준용 여부(소극) [2] 증권거래법 제107조를 위반한 일임매매약정의 효력(유효) [3] 일체로 체결된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 투자수익보장약정 및 일임매매약정 중 투자수익보장약정이 무효인 경우, 그에 불구하고 나머지 약정은 유효하다고 본 사례 [4] 증권회사 임·직원의 권유로 투자한 투자가가 손실을 본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5]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에 기한 과당매매행위의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