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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특별사면 (4)
쉬운 우리 법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나요?(判例) 대법원 1996. 5. 14.자 96모14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집44(1)형,1038;공1996.7.1.(13),1956] 【판시사항】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법 제48조, 제49조, 사면법 제5조제1항제2호, 제7조 등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추징은 부가형이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사면내용에 대한 해석문제인가요?(判例)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000. 6. 1. 97헌바7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사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헌법 제79조제3항의 의미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사면내용에 대한 해석문제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우리 헌법 제79조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사면·감형 또는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사면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등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면의 종류, 대상..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하여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인정되나요?(判例)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위헌확인 (1998. 9. 30. 97헌마40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의미 나.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하여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사면법) 일반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됩니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면법 타법개정 2016. 1. 6. [법률 제13722호, 시행 2017. 7. 7.]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전문개정 2012.2.10] 제2조(사면의 종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전문개정 2012.2.10]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