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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불법행위
- 과태료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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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특별수권 (3)
쉬운 우리 법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1심 소송대리인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변론함으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가 추인되나요?(判例)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78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7.3.15.(270),431] 【판시사항】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1심 소송대리인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변론함으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가 추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1심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항소는 무권대리인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 당사자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
***소송대리인이 상대방과 법정화해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특별수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判例)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4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1(3)민,101] 【판시사항】 가. 소송대리인이 상대방과 법정화해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특별수권과 그 입증책임 나. 쌍방대리를 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화해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법정 화해를 할 때에 법원에서 일응 그 대리인이 그 화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적법한 자라는 것을 조사하여 인정하고 그 법정화해가 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므로 특별수권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2. 민법 124조의 해석상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대..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개정 2018. 3. 13. [등기예규 제1643호, 시행 2018. 3. 13.] 1.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 가.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나.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는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