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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3)
쉬운 우리 법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기여분][집46(2)민,316;공1999.1.15.(74),123] 【판시사항】 [1] 사실심법원의 증거가치 판단에 대한 이유설시 정도 [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성년인 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특별 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유심증주의하에서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를 적용하나요?(判例)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반환][집44(1)민,133;공1996.4.1.(7),904] 【판시사항】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 여부(소극) [3]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시기 [4]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 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1] 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성년인 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특별 부양자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기여분][집46(2)민,316;공1999.1.15.(74),123] 【판시사항】 [1] 사실심법원의 증거가치 판단에 대한 이유설시 정도 [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성년인 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특별 부양자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