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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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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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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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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특별항고 (4)
쉬운 우리 법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1. 4. 30.자 90마672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집39(2)민,177;공1991.7.1,(899),1596] 【판시사항】 가.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나. 청산종결회사의 소멸관계 다. 주주권의 상실사유 【결정요지】 가. 상법 제3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조제2항에 의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된다. 나. 상법 제520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사가..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채무자의 승계인’에 ‘중첩적 채무인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 判例 대법원 2010. 1. 14. 자 2009그196 결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10상,367] 【판시사항】 [1] 승계집행문 부여 요건을 다투는 특별항고사건에서 단순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원심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이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인수하는 형태(=중첩적 채무인수) [3]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채무자의 승계인’에 ‘중첩적 채무인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승계집행문을 내어 주는 요건을 다투는 특별항고사건에서 대..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그 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判例 대법원 1998. 5. 30. 자 98그7 결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등][공1998.7.15.(62),1844] 【판시사항】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그 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 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공탁사유신고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判例 대법원 1997. 1. 13. 자 96그63 결정 [배당절차(공탁사유신고각하)][공1997.3.1.(29),592] 【판시사항】 공탁사유신고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및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만 허용되는 것이고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할 수 없는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3항에 의한 공탁사유신고를 각하한다고 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1항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