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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과태료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벌칙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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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특별항고이유 (2)
쉬운 우리 법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별도의 소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判例 대법원 1996. 8. 21. 자 96그8 결정 [지급명령신청각하][공1996.10.1.(19),2794] 【판시사항】 [1]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별도의 소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 - 判例 대법원 2008. 12. 29. 자 2008그205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09상,106] 【판시사항】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의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26조),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