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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벌칙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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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파산관재인 (5)
쉬운 우리 법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42423 판결 [대여금][공2010하,1799] 【판시사항】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점 및 채권자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 민법 제170조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권자의 응소행위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8.1.(183),1581] 【판시사항】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파산자가 체결한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면, 파산선고시 파산관재인이 악의자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6.12.15.(264),2066] 【판시사항】 [1]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제2항 등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는 이유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파산채권자) [2]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파산자가 체결한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파산선고시 파산관재인이 악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제2항의 경우 등에 ..
***예금주가 예금에 대한 금융기관 임·직원의 비진의 내지 배임적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금융기관이 그 예금에 대한 반환책임을 지나요?(判例)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51542 판결 [보험금등][공2007.5.15.(274),671] 【판시사항】 [1] 파산채권자가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 범위 [2] 파산채권자가 채권확정소송절차에서 당초의 신고채권과 다른 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 있는 경우 [3] 예금자들이 파산법원에 예금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파산채권확정의 소에서 예금 관련 금융기관의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4]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예..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判例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8.1.(183),1581] 【판시사항】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