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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편면적 불복절차로서의 항고 (2)
쉬운 우리 법
***항고장에 반드시 피항고인의 표시가 있어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66. 8. 12.자 65마473 결정 [소송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4(2)민,250] 【판시사항】 편면적 불복절차로서의 항고 【결정요지】 항고는 편면적 불복절차이므로 항고장에 반드시 피항고인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항고장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3조 【전문】 【재항고인】 근해상선주식회사 【원결정】 부산지방법원 64라231, 1965. 3. 19.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1) 상대방인 ○○○ 대리인 변호사 박인규의 항고장에 피항고인의 표시가 없으므로 적법한 항고장이라고 할 수 없고, (2) 재항고인은 소송당사자..
***항고장에 반드시 피항고인의 표시가 있어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66. 8. 12. 자 65마473 결정 [소송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4(2)민,250] 【판시사항】 편면적 불복절차로서의 항고 【결정요지】 항고는 편면적 불복절차이므로 항고장에 반드시 피항고인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항고장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3조 【전 문】 【재항고인】 ○○ 주식회사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64라231, 1965. 3. 1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1) 상대방인 ○○○ 대리인 변호사 박인규의 항고장에 피항고인의 표시가 없으므로 적법한 항고장이라고 할 수 없고 (2) 재항고인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