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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불법행위
- 재산권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자기관련성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제척기간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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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평등선거의 원칙 (2)
쉬운 우리 법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시 2천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토록 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나요? - 判例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9조 위헌확인 (2001. 7. 19. 2000헌마91·112·134(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시 2천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토록 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위헌여부(적극) 2. 위 기탁금의 반환 및 국고귀속의 기준을 정한 공선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여부(적극) 3.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방식 및 1인1표제의 위헌여부(적극) 4. 심판대상에 부수되는 관련조항에 대하여도 위헌선언..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들 사이에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범위 - 判例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위헌확인 {2014. 10. 30. 2012헌마190·192·211·262·325, 2013헌마781, 2014헌마53(병합)}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본문 중 “자치구” 부분(이하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직접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대전광역시 동구 선거구” 부분, “경기도 수원시 병선거구” 부분,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 부분,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 부분, “충청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