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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벌칙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보칙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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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2)
쉬운 우리 법
***등기절차 통칙 - 부동산등기규칙(7)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1관 통칙 제42조(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법 제2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가. 토지 : 법 제3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절차 총칙 - 부동산등기법(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22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보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