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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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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표현대리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쉬운 우리 법
***법률행위시에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나요?(判例)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74713 판결 [계약금반환등][미간행] 【판시사항】 [1]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계약의 해제 등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당연히 있는지 여부(소극) [2] 법률행위시에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표현대리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
***표현대리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682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표현대리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부동산 매도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신의 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대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모두 교부받아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며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이 있음을 표명하였다면 상대방으로서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본인에 대해 직접 대리권 수여 유무를 확인해보아야만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