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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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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2)
쉬운 우리 법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은 어느 사실에 대한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 횡령)][공2002.12.1.(167),2778] 【판시사항】 [1]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에 관한 횡령죄의 구성 [2]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 [3]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 [4]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5]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판결요지】 [1]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
***공소장변경 없이 비친고죄인 강제추행치상죄를 친고죄인 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치상][집47(1)형,519;공1999.5.15.(82),970] 【판시사항】 [1]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공소장변경 없이 비친고죄인 강제추행치상죄를 친고죄인 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보장을 비롯한 적법절차의 준수는 형사소송에서 어길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