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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법익의 균형성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불법행위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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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피고인의 소환 (2)
쉬운 우리 법
***피고인의 소환, 구속 - 형사소송규칙조문(7)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6호, 시행 2016. 12. 1.]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45조(소환의 유예기간)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은 법 제26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출석할 일시 12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구속영장의 기재사항) 구속영장에는 법 제75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위 번호들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성별, 다음부터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직업 및 법 제7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
***피고인의 소환, 구속 - 형사소송법조문(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68조(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