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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 벌칙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 과태료
- 신의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자기관련성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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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피선거권 (4)
쉬운 우리 법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가 인권위원의 참정권등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判例)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 위헌확인 (2004. 1. 29. 2002헌마78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가 인권위원의 참정권등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위 법률조항이 인권위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
***選擧犯과 다른 罪의 競合犯으로 罰金 100萬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그 전부를 選擧犯으로 의제함으로써 選擧權 및 被選擧權이 제한되도록 한 것이 違憲 아닌가요? - 判例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제18조제3항 違憲確認 (1997.12.24. 97헌마16 전원재판부) [판례집 9-2, 881~895] 【판시사항】 選擧犯과 다른 罪의 競合犯으로 罰金 100萬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그 전부를 選擧犯으로 의제함으로써 選擧權 및 被選擧權이 제한되도록 한 것이 違憲인지 여부 【결정요지】 재판관 4분의 合憲意見 1. 이 사건 法律條項은 選擧犯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선거풍토를 일신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측면에서 立法目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법원으로서는 選擧權 및 被選擧權이 제한되는..
***일정 지역 내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모두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를 단층화하는 것이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안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06. 4. 27. 2005헌마119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일정 지역 내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모두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를 단층화하는 것이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제주도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모두 폐지하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2006. 1. 11. 법률 제7847호, 2006. 7. 1. 시행) 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 2. 21. 법률 ..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시 2천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토록 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나요? - 判例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9조 위헌확인 (2001. 7. 19. 2000헌마91·112·134(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시 2천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토록 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위헌여부(적극) 2. 위 기탁금의 반환 및 국고귀속의 기준을 정한 공선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여부(적극) 3.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방식 및 1인1표제의 위헌여부(적극) 4. 심판대상에 부수되는 관련조항에 대하여도 위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