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보칙
- 자기관련성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침해의 최소성
- 평등권
- 평등원칙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 Today
- Total
목록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3)
쉬운 우리 법
***1, 2차 추돌사고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발생한 하나의 연쇄추돌사고로서 그 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 중 2차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위 1, 2차 사고가 객관적으로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가해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의 손해 전부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과실상계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判例)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2] 1, 2차 추돌사고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가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약정금][공2007.7.15.(278),1045] 【판시사항】 [1] 민법 제760조제3항에 정한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의 가부(적극)와 그 성립 요건 [2]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 있어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4]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유가 ..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약정금][공2007.7.15.(278),1045] 【판시사항】 [1] 민법 제760조제3항에 정한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의 가부(적극)와 그 성립 요건 [2]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 있어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