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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법익의 균형성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신의칙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보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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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쉬운 우리 법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6137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갑이 증권회사인 을 주식회사 지점의 차장 행세를 하면서 병에게 선물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금을 수령하여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안에서, 갑의 투자권유와 투자금 수령행위는 외관상 을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이고, 위..
***국가 산하 기관 대표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다41471 판결 [카드이용대금등][공2008상,231] 【판시사항】 [1]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부대 내 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사처장이 대리권 없이 카드회사에 법인카드 발급과 사용한도 증액 신청 등을 한 사안에서, 일련의 행위가 외형상·객관적으로 국가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책임이 ..
***부대 내 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사처장이 대리권 없이 카드회사에 법인카드 발급과 사용한도 증액 신청 등을 한 사안에서, 일련의 행위가 외형상·객관적으로 국가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책임이 면책될 정도의 금융기관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判例)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다41471 판결 [카드이용대금등][공2008상,231] 【판시사항】 [1]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부대 내 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사처장이 대리..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나요?(判例)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다41471 판결 [카드이용대금등][공2008상,231] 【판시사항】 [1]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부대 내 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사처장이 대리권 없이 카드회사에 법인카드 발급과 사용한도 증액 신청 등을 한 사안에서, 일련의 행위가 외형상·객관적으로 국가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책임이 면책될 정도의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