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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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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필수적 공동소송 (4)
쉬운 우리 법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 형태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554]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경우, 상법 제380조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쳐 둔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가요?(判例)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2003.3.1.(173),561] 【판시사항】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쳐 둔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점 [3] 제척기간의 중단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2] 매매의 일..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쳐 둔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가요?(判例)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2003.3.1.(173),561] 【판시사항】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쳐 둔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점 [3] 제척기간의 중단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2] 매매의 일..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53민,175;공2005.10.15.(236),1597] 【판시사항】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276조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법인 아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