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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양벌규정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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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학교법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관할청이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게 되는 경우 (2)
쉬운 우리 법
***명의신탁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아 종전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관할청 허가가 필요한가요?(判例)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14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제목[공2013하,1696]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관할청이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게 되는 경우, 관할청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서 말하는 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 - 判例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14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제목[공2013하,1696]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관할청이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게 되는 경우, 관할청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명의신탁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아 종전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