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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 벌칙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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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학습보조비의 지급 (2)
쉬운 우리 법
***교육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제11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5ㆍ18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2장 교육지원 제11조(교육지원)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5.12.22] ..
***교육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제1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2장 교육지원 제10조(교육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