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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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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
쉬운 우리 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전체 조문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20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5035호, 시행 2018. 5.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