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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목적의 정당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보칙
- 산림자원법
- 벌칙
- 신의칙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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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합병무효의 등기 (2)
쉬운 우리 법
***합명회사의 등기 - 상업등기규칙(13)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등기절차 제4절 합명회사의 등기 제97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총사원 또는 어느 사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8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제99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및 지점등기기록 등의 처리) ① 법 제55조제1항의 ..
***합명회사의 해산 - 상법(28)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2장 합명회사 제5절 회사의 해산 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28조(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29조(회사의 계속) ① 제227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