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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자기관련성
- 보칙
- 재산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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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합병의 등기 (2)
쉬운 우리 법
***유한회사의 합병과 조직변경 - 상법(62)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5장 유한회사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제598조(합병의 방법) 유한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함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599조(설립위원의 선임)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의 선임은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00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주식회사의 합병 - 상법(54)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10절 합병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① 이사는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