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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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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합의해제 (3)
쉬운 우리 법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2.10.1.(689),810] 【판시사항】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여부(소극) 【판결요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5.24. 선고 75다139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판결】 부산지방법원 1980..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킬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333 판결 [매매대금(부동산교환차액금등)][공2003.4.1.(175),788] 【판시사항】 [1] 경개의 법적 성질 및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2]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2.10.1.(689),810] 【판시사항】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여부(소극) 【판결요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5.24. 선고 75다139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판결】 부산지방법원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