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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항소심 이후에 사물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불복의 가부 (2)
쉬운 우리 법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의 철거의무자는 누구인가요?(判例)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집35(3)민,274;공1988.1.15.(816),159] 【판시사항】 가. 항소심 이후에 사물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불복의 가부 나.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의 철거의무자 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사물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불복은 그것이 전속관할사항이 되지 못하고 있는 한 항소심 이후에는 할 수 없다. 나. 타인의 토지위에 건립된 건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자나 그 건물이 미등기건물일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의 철거의무자는 누구인가요?(判例)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집35(3)민,274;공1988.1.15.(816),159] 【판시사항】 가. 항소심 이후에 사물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불복의 가부 나.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의 철거의무자 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사물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불복은 그것이 전속관할사항이 되지 못하고 있는 한 항소심 이후에는 할 수 없다. 나. 타인의 토지위에 건립된 건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자나 그 건물이 미등기건물일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