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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양벌규정
- 평등권
- 과태료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재판의 전제성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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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항소심의 심판 범위 (2)
쉬운 우리 법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손해배상(기)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공2010하,1228] 【판시사항】 [1]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2]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의 의미 [3]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의 효력(원칙적 유효) 및 그 반환약정 자체의 무효 여부의 판단..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손해배상(기)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공2010하,1228] 【판시사항】 [1]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2]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의 의미 [3]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의 효력(원칙적 유효) 및 그 반환약정 자체의 무효 여부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