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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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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항해용선계약 (2)
쉬운 우리 법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중 어느 계약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9. 7. 24.자 2017마1442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공2019하,1636] 【판시사항】 [1]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중 어느 계약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 [2] 정기용선의 경우,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제2항이 유추적용되어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또는 항해용선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의 취지 및 내용, 특히 이용기간의 장단(長短), 사용료의 ..
***선하증권의 발행사실만으로 당연히 운송인의 지위가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7040 판결 [구상금][공2004.12.1.(215),1910] 【판시사항】 [1] 재용선계약 등에 의하여 복수의 해상운송 주체가 있는 경우, 운송인의 확정 방법 및 선하증권의 발행사실만으로 당연히 운송인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선박임차인과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한 항해용선자가 재용선계약에 의하여 재용선자에게 선복을 항해용선하여 준 경우, 선장과 선원에 대한 임면·지휘권을 가지고 선박을 점유·관리하는 자(=선박임차인) 및 선박임차인이 재용선자인 제3자에게 상법 제806조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 선박이 선박임차인으로부터 순차 재재재항해용선되었다고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