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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평등권
- 행복추구권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죄형법정주의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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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해사노동적합선언서 (2)
쉬운 우리 법
선원법(14)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4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35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어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 2.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 안의 항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 외의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선박 제136조(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선내 비치 등) ① 제135조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38조에 따라 발급받은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받은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선내에 갖..
선원법(1)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선박소유자"란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