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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재산권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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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해산등기 및 청산인 취임등기의 대항력 (3)
쉬운 우리 법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5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3),민,1;공1981.11.15.(668) 14366] 【판시사항】 가.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 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적극) 다. 해산등기 및 청산인 취임등기의 대항력 라. 대표청산인이 청산인회의 승인 없이 회사로부터 회사재산을 매수하여 제 3 자에게 매도한 경우 회사가 제3 취득자를 상대로 대표청산인의 위 매수행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 마. 대표청산인이 청산인회의 승인 없이 회사로부터 회사 부동산을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나 회사가 제 3 취득자를 상대로 한, 대표..
***회사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일시이사 등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5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3),민,1;공1981.11.15.(668) 14366] 【판시사항】 가.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 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적극) 다. 해산등기 및 청산인 취임등기의 대항력 라. 대표청산인이 청산인회의 승인 없이 회사로부터 회사재산을 매수하여 제 3 자에게 매도한 경우 회사가 제3취득자를 상대로 대표청산인의 위 매수행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 마. 대표청산인이 청산인회의 승인 없이 회사로부터 회사 부동산을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나 회사가 제 3 취득자를 상..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5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3),민,1;공1981.11.15.(668) 14366] 【판시사항】 가.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 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적극) 다. 해산등기 및 청산인 취임등기의 대항력 라. 대표청산인이 청산인회의 승인 없이 회사로부터 회사재산을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회사가 제3취득자를 상대로 대표청산인의 위 매수행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 마. 대표청산인이 청산인회의 승인 없이 회사로부터 회사 부동산을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나 회사가 제 3 취득자를 상대로 한, 대표청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