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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벌칙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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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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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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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행위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쉬운 우리 법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은행이 예금청구서에 나타난 인영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예금주와 청구인의 호주가 동일인이라는 점까지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예금반환][공2004.6.1.(203),870] 【판시사항】 [1] 민법 제470조에 규정된 '채권의 준점유자'의 의미 및 행위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
***행위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예금반환][공2004.6.1.(203),870] 【판시사항】 [1] 민법 제470조에 규정된 '채권의 준점유자'의 의미 및 행위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은행이 예금청구서에 나타난 인영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예금주와 청구인의 호주가 동일인이라는 점까지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