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보칙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불법행위
- 과태료
- 제척기간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Today
- Total
목록행정재산 (3)
쉬운 우리 법
***행정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나, 일정한 경우 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이 법 제2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행정재산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공유재산"이란 무엇인가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이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
***잡종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1078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45(3)민,297;공1997.12.15.(48),3797] 【판시사항】 [1] 잡종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잡종재산인 국유토지가 도시계획법상의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것만으로 행정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원래 잡종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잡종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