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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평등권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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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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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2)
쉬운 우리 법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나요?(判例) 한약업사자격인정서 교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3. 9. 27. 91헌마51)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行政處分)에 대한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거친 경우 그 처분(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허용되지 않는 사례 나.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제기기간(憲法訴願提起期間) 【결정요지】 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인 행정처분(行政處分)에 대하여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거친 경우, 그 처분(處分)의 기초(基礎)가 된 사실관계(事實關係)의 인정(認定)과 평가(評價), 단순한 일반법규(一般法..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예견된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 등 취소 (2010. 4. 29. 2003헌마283) 【판시사항】 1.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예견된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