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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자기관련성
- 신의칙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제척기간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벌칙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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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허위의 보증서 (2)
쉬운 우리 법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나요?(判例)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3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점유..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한 의사표시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41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7.8.15.(806),1209] 【판시사항】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한 의사표시의 효력 【판결요지】 갑이 부동산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동업자인 을에게 그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면 을이 동 중앙회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피담보채무를 동업관계의 채무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또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갑 본인인 양 행세하였다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대리인인 위 을이 그의 권한범위 안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은 본인인 갑에게 미친다. 【참조조문】 민법 제114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