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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신의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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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침해 (3)
쉬운 우리 법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인 청구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행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2003. 10. 30. 2002헌라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인 청구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행위(이하 “이 사건 사·보임행위”라 한다.)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다. 제16대 국회의 제2기 원구성이 완료되고 청구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다시 배정된 상태이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라. 피청..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행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2003. 10. 30. 2002헌라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인 청구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행위(이하 “이 사건 사·보임행위”라 한다.)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제16대 국회의 제2기 원구성이 완료되고 청구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다시 배정된 상태이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4.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
***상임위원회 위원의 사·보임행위 - 判例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2003. 10. 30. 2002헌라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인 청구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행위(이하 “이 사건 사·보임행위”라 한다)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제16대 국회의 제2기 원구성이 완료되고 청구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다시 배정된 상태이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4.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보임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