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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보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판의 전제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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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 제107조제2항 (3)
쉬운 우리 법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나요?(判例)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01. 2. 22. 99헌마40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경우에 그 원행..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나요?(判例)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1998. 5. 28. 91헌마98, 93헌마253(병합) 전원재판부} [판례집 10-1, 660~686] 【판시사항】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나요?(判例)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01. 2. 22. 99헌마40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경우에 그 원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