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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평등원칙
- 신의칙
- 벌칙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 평등권
- 목적의 정당성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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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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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 제12조제1항 (3)
쉬운 우리 법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명예훼손·폭행]〈전파가능성 사건〉[공2021상,57]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갑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을 및 갑의 친척인 병이 듣는 가운데 갑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이 갑과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갑과..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특수상해미수·폭행]〈임의적 감경 사건〉[공2021상,420] 【판시사항】 ‘임의적 감경’의 의미 /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현재 판례와 실무의 해석이 여전히 타당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55조제..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서 정한 ‘자동차’가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2141] 【판시사항】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서 정한 ‘자동차’가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