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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재산권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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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 제23조제1항 (4)
쉬운 우리 법
***위탁급식업자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위탁급식업자들의 단체인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허용되나요?(判例) 학교급식법 제2조 등 위헌확인 (2008. 2. 28. 2006헌마102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위탁급식업자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위탁급식업자들의 단체인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허용여부(소극) 2. 학교급식 등의 정의, 학교급식을 위한 영양교사, 전문직원 등의 채용,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등을 정한 학교급식법 제2조, 제7조 및 제15조제3항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3. 청구인들이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제2항 및 부칙 제4조와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4.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정한 학교급식법 제15조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등]〈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공2020하,1835]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에 의해 단체협약이 무효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 등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각 단체협약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
***위탁급식업자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위탁급식업자들의 단체인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허용되나요?(判例) 학교급식법 제2조 등 위헌확인 (2008. 2. 28. 2006헌마102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위탁급식업자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위탁급식업자들의 단체인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허용여부(소극) 2. 학교급식 등의 정의, 학교급식을 위한 영양교사, 전문직원 등의 채용,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등을 정한 학교급식법 제2조, 제7조 및 제15조제3항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3. 청구인들이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제2항 및 부칙 제4조와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4.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정한 학교급식법 제15조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상 “협의취득”의 성격은 무엇인가요?(判例)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제6조 違憲提請 (1995.11.30. 94헌가2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법률조항 중 관련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지 않는 내용과 위헌심사의 대상 2.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에 관한특례법(特例法)상 “협의취득(協議取得)”의 성격 3. 위 특례법(特例法) 제6조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1. 이 사건의 관련사건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이므로 위헌제청이 있은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에관한 특례법(特例法){이하 “공특법(公特法)”이라 한다.} 제6조 소정의 “토지 등”에서 관련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은 제외시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