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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보칙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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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 제29조제2항 (2)
쉬운 우리 법
***전투경찰순경이 헌법(憲法) 제29조제2항 및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제1항 단서의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나요?(判例) 憲法 제29조제2항 등 違憲確認, 憲法 제29조제2항 등 違憲訴願 {1996.6.13. 94헌마118,95헌바39(병합) 전원재판부} [판례집 8권1집, 500∼515] 【판시사항】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 및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나. 헌법(憲法)의 개별규정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00∼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헌법(憲法)의 개별규정간의 논리적 우열관계와 효력상의 차등문제 라. (1)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제1항 단서 중 '경찰공무원' 부분의 위헌 여부 (2) 전투경찰순경이 헌법(憲法) 제29조제2항 및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헌법의 개별규정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95헌바3 國家賠償法 제2조제1항 등 違憲訴願 (1995.12.28. 95헌바3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헌법의 개별규정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헌법의 개별규정간의 논리적 우열관계와 효력성의 차등문제 3.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1. 헌법(憲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헌법(憲法) 제111조제1항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2항, 제41조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임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