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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벌칙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제척기간
- 평등권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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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 제36조제3항 (2)
쉬운 우리 법
***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것이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국민의 주권 및 영토권을 침해하였나요?(判例)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헌확인 {2001. 3. 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영토권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라. 어업 또는 어업관련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청구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마.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 또는 어업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마의 흡연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것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8호 등 위헌소원 (2010. 11. 25. 2009헌바246) 【판시사항】 가. 대마의 흡연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제정된 것) 제61조제1항제8호, 제3조제11호 중 대마의 ‘흡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6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