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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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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불합치 (3)
쉬운 우리 법
***수혜적 법률도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 判例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2001. 11. 29. 99헌마49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률규정과 밀접불가분한 시행령규정까지 심판대상의 확장이 인정된 사례 2. 공포 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적극) 3. 수혜적 법률도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5.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 즉 대부분의 중국동포와 구 소련동포 등을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6. 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7. 정의규정에 대한 위헌성의 확인이 관련규정에 대한 위헌성의 확인을 수반하는 사례..
***낙태의 죄 - 형법조문(35)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각칙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헌법불합치, 2017헌바127, 2019. 4. 1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평등원칙 - 판례 구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 [2018. 1. 25. 2017헌가7·12·13(병합)] 【판시사항】 1. 소년범 중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자에 한하여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 소년법(1988. 12. 31. 법률 제405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이하 ‘이 사건 구법 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이하 ‘이 사건 현행법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대상의 확장과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결정요지】 1. 집행유예는 실형보다 죄질이나 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