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자기관련성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평등권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행위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Today
- Total
목록헌법불합치 결정 (3)
쉬운 우리 법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규정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2018. 4. 26. 2015헌가19] 【판시사항】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 세무대..
***명확성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 判例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등 [2018. 4. 26.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판시사항】 1.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3.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킬 경우 발생할 법적 공백상태를 우려하여 입법시한을 정하여 잠정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헌법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와 수형자의 선거권 - 判例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2014. 1. 28. 2012헌마409·510, 2013헌마167(병합)} 【판시사항】 1.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이하 ‘수형자’라 한다)’에 관한 부분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하 ‘집행유예자’라 한다)’에 관한 부분 및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2항 중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공법상의 선거권’에 관한 부분(이 조항들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