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제척기간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보칙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신의칙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Today
- Total
목록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 (3)
쉬운 우리 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제3항에서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나요?(判例)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제2항 등 위헌확인 등 {2007. 6. 28. 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구법 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장래의 기본권침해를 다투는 것으로 본 사례 나. 선거권의 의의와 선거권 제한의 한계 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국정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재외국민의 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을 위반..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이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민법 제844조제2항 등 위헌확인 (2015. 4. 30. 2013헌마623) 【판시사항】 1.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 判例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2014. 7. 24. 2009헌마256, 2010헌마394(병합)} 【판시사항】 1.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이하 ‘재외선거인’이라고 한다)에게 임기만료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단서 부분(이하 ‘선거권조항’이라 한다) 및 공직선거법(2012. 10. 2. 법률 제11485호로 개정된 것) 제218조의5 제1항 중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분(이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이라 한다)이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거나 보통선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