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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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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소원 (7)
쉬운 우리 법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하여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인정되나요?(判例)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위헌확인 (1998. 9. 30. 97헌마40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의미 나.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하여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
***풍속영업(風俗營業)의규제(規制)에관한법률(法律) 제3조제5호가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 및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어긋나 헌법(憲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 제3조제5호 등 違憲確認 (1996.2.29. 94헌마13 전원재판부) [판례집 8권 1집, 126~146] 【판시사항】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직접성(直接性)의 요건(要件)을 결여(缺如)하여 부적법(不適法)하다고 본 사례 나. 풍속영업(風俗營業)의규제(規制)에관한법률(法律) 제3조제5호가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 및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어긋나 헌법(憲法)에 위반되는지 여부 다. 위 법조항 및 위 법률시행령(法律施行令) 제5조제6호(1994.7.23. 대통..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직접성(直接性)의 요건(要件) - 判例 司法書士法施行規則에 관한 憲法訴願 (1989. 3. 17. 88헌마1 全員裁判部) [판례집 1권, 9~26] 【판시사항】 1. 구(舊) 사법서사법시행규칙(司法書士法施行規則) (1973.10.1. 대법원규칙(大法院規則) 제544호로 개정(改正)되기 전(前)의 것) 제1조의 폐지(廢止)에 따르는 경합자(競合者) 환산경과규정(換算經過規定) 불비(不備)의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2.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직접성(直接性)의 요건(要件)을 갖춘 예(例) 3.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과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 4. 사법서사법(司法書士法)(198..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있나요? - 判例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05. 12. 22. 2004헌마53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주민투표권의 성격(법률이 보장하는 권리) 【결정요지】 가. 우리 헌법은 간접적인 참정권으로 선거권(헌법 제24조),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을, 직접적인 참정권으로 국민투표권(헌법 제72조, 제130조)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투표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바가 없고 제117조, 제118조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의 내용도 자치단체의 설치와 존속..
***"……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 判例 國家保衛立法會議法 등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1989. 12. 18. 89헌마32,33(병합) 全員裁判部) [판례집 1권, 343~356] 【판시사항】 1.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적법(適法)한 사례(事例) 2. 구(舊) 헌법(憲法)(1987.10.29. 전문(全文) 개정(改正)되기 전(前)의 것) 부칙(附則) 제6조 제3항 및 구(舊) 국가보위입법회의법(國家保衛立法會議法)(1980.12.28. 법률(法律) 제3260호) 전부(全部)에 대한 헌법재판..
***대통령신임투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행위가 헌법에 합치하나요? - 判例 대통령신임투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행위 위헌확인,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실시계획 위헌확인, 대통령 재신임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결정취소 (2003. 11. 27. 2003헌마694·700(병합)·742(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정책과 결부하지 않고 단순히 대통령의 신임 여부만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 - 判例 火災로인한災害補償과保險加入에관한法律 제5조 제1항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1991. 6. 3. 89헌마204 全員裁判部) [판례집 3권, 268~287] 【판시사항】 1.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의 내용(內容)과 헌법상(憲法上)의 지위(地位) 2. 기본권침해요소(基本權侵害要素)가 있는 제도(制度)의 합헌요건(合憲要件) 3. 화재(火災)로인한재해보상(災害補償)과 보험가입(保險加入)에관한법률(法律) 4.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 입법(立法)에 있어서 적용(適用)될 이른바 이중기준(二重基準)의 원칙(原則)의 내용(內容) 【결정요지】 1. 이른바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이란 계약(契約)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