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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불법행위
- 과태료
- 제척기간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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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 (2)
쉬운 우리 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결정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나요?(判例) 보조장구 사용요구 심의·의결 취소 (2009. 2. 26. 2008헌마27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결정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2.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의 대상이 교도관의 행위인 경우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후 출소하였더라도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의 대상이 교도관의 행위인 경우,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후 출소하였더라도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나요?(判例) 보조장구 사용요구 심의·의결 취소 (2009. 2. 26. 2008헌마27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결정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2.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의 대상이 교도관의 행위인 경우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후 출소하였더라도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