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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신의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벌칙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과태료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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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소원심판 (3)
쉬운 우리 법
***대학교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초·중등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이를 금지하는 것이 초·중등학교 교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2004. 3. 25. 2001헌마71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 제6조 단서 제1호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인들(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인 지방선거 선거권자들)의 법적 관련성 및 권리보호이익 2. 헌법상 정치적 자유권의 의의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정치적 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법률조..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 - 判例 헌 법 재 판 소 제1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8헌마29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석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의 사실조호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을 1998. 7. 23.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1998. 8. 24.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
***헌법소원심판 - 헌법재판소법(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495호, 시행 2018. 3. 20.] 헌법재판소 출처 : 법제처 제4장 특별심판절차 제5절 헌법소원심판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