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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소원심판의 대상 (6)
쉬운 우리 법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日 不公告 違憲確認 등 (1994. 8. 31. 92헌마174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요건으로서의 권리보호이익(權利保護利益)과 그 예외사유 3.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 이후 법률이 개정되어 구법(舊法)에 따른 피청구인의 작위의무(作爲義務)가 소멸함으로써 권리보호이익(權利保護利益)이 없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수사기관의 내사사건 종결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한가요?(判例) 陳情事件 內査終結處理에 대한 憲法訴願 (1990. 12. 26. 89헌마277 全員裁判部) [판례집 2권, 474~482] 【판시사항】 수사기관(搜査機關)의 내사사건(內査事件) 종결처리(終結處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진정(陳情)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內査事件)의 종결처리(終結處理)는 진정사건(陳情事件)에 대한 구속력(拘束力)이 없는 수사기관(搜査機關)의 내부적(內部的) 사건처리방식(事件處理方式)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인(陳情人)의 고소(告訴) 또는 고발(告發)의 권리행사(權利行使)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의 행..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1항 違憲確認 등 {1997.12.24. 96헌마172·173(병합) 전원재판부} [판례집 9-2, 842~871] 【판시사항】 1.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위헌여부 2.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및 그 취소 여부 3. 한정위헌결정의 효력 4.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 원래의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인용 여부 【결정요지】 1. 가. 헌법 제107조는 구체적 규범통..
***법률개정으로 개인적 영역에서의 금품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폐지되어 청구인들이 더 이상 기본권 침해를 받을 여지가 없게 된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나요?(判例)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제3항 위헌확인 (2008. 5. 29. 2005헌마44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직무와 관련된 영역에서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제3항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지의 여부(소극) 나. 법률개정으로 개인적 영역에서의 금품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폐지되어 청구인들이 더 이상 기본권 침해를 받을 여지가 없게 된 경우 권리보호이익의 인정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정..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처분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요?(判例) 지명수배처분취소 (2002. 9. 19. 99헌마18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처분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 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共助)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간에 비공개리에 이루어지는 지명수배 조치의 속성상 이로 인하여 피의자가 거주·이전의 자유에 제약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그러한 제약..
***교도소 내에서, 앞머리는 눈썹이 보이도록, 옆머리는 귀를 가리지 않도록, 뒷머리는 목을 가리지 않도록 실시한 이발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나요?(判例) 교도소 내 두발규제 위헌확인 (2012. 4. 24. 2010헌마751) 【판시사항】 1. 피청구인이 2010. 7.경부터 2010. 11. 17.경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실시한 생활지도 명목의 이발 지도행위(이하 ‘이 사건 이발지도행위’라 한다.) 및 2010. 11. 17.경 앞머리는 눈썹이 보이도록, 옆머리는 귀를 가리지 않도록, 뒷머리는 목을 가리지 않도록 실시한 이발행위(이하 ‘이 사건 이발행위’라 한다.)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