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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공권력의 행사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과태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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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2)
쉬운 우리 법
***진정사건기록에 대한 등사신청 거부처분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있는 행정처분인가요?(判例)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1998. 2. 27. 94헌마77 전원재판부) [판례집 10-1, 163~175] 【판시사항】 1. 내사종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소극) 2. 진정사건기록에 대한 등사신청 거부처분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있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3. 진정사건기록 등사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있어 다른 법률상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의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요?(判例)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처분취소,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처분취소 {1999. 6. 24. 98헌마472·488(병합) 전원재판부} [판례집 11-1, 854~860] 【판시사항】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이다. 따라서 행위의 성질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공권력 주체의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